업무영역

고지/통지의무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로 쉽게 풀이하면 보험가입이전에 현재 병증, 과거병력에 대해 숨기고 보험가입을 하면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란 보험가입자는 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바뀌었을 땐 그 변동사항을 보험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험가입 이후에 직업이나 직종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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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 # 청구질환과 가입전 질환과의 인과관계

  • # 실효 및 부활로 인한 분쟁

  • # 설계사의 완전판매여부

  • # 직업/직무의 일회성 여부